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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종소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카드사용내역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을 홈택스에서 신고시, 월별로 불러오기로 되어있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카드사용내역만 수동으로 입력이 불가능? 한건 아닌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지출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또는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수기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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