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 의해 발을 밟혔는데요~~~~~~~~~~~~~

술집직원에게 발을 밟혔는데 발가락골절이 됐어요.관리자는 그만뒀다고 연락처도 모른다하고..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배상책임보험 적용도 안된다하고.병원비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안 기재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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