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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푸른진도개151
푸른진도개151

지나가는 사람이 발 밟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가만히 서있는데

앞을 보지않고 걷던 분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일주일 째 통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연락처 요구를 하니

툭 친거가지고 뭘 그러냐. 면서 본인에 잘못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립요건을 몰라

고견을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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