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밟았다면 상해죄가, 실수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하시는 것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겉으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고의적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행위로 인정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