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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잠이없는공작
그래도잠이없는공작

발밟고 그냥 가는 사람 벌금 먹이려면?

고의든 실수든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무시했을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괘씸함에 벌금 목적으로 신고한다면,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상해 2주 진단을 받은 뒤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나요? CCTV확보도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2주 진단이면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 일로도 질문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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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발급받아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2. cctv 확보를 개인이 하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벌금액수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치 2주에 벌금 얼마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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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밟았다면 상해죄가, 실수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하시는 것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겉으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고의적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행위로 인정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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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해 진단이 이 주로 진단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씨티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서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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