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를 지은게 있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본인이
죄를 지은게 있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경찰한테 걸려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없나요? 과태료 나올 행동도 안 한다는 기준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인지하거나 행정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관이 인지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의 종류와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는 수사기관이 직접 적발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