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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
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

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저는 계단을 항상 뛰어올라가는데 뛰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저 찾아와서 신분 확인하고 연락처 받아갔어요.

신고한 사람이 발 밟혀서 무서워서 못다니겠다고 신고했다네요.

이런 경우는 폭행죄로 사건이 조사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치질 않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ㅠ ㅠ

경찰은 제가 계단에서 왜 뛰어갔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건의 결과 나오기 전에 범죄로 보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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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에 문제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상대방의 상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일 수는 있는데 아직 사건화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과실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