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저는 계단을 항상 뛰어올라가는데 뛰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저 찾아와서 신분 확인하고 연락처 받아갔어요.
신고한 사람이 발 밟혀서 무서워서 못다니겠다고 신고했다네요.
이런 경우는 폭행죄로 사건이 조사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치질 않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ㅠ ㅠ
경찰은 제가 계단에서 왜 뛰어갔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건의 결과 나오기 전에 범죄로 보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