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람 무릎에 닿아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버린 경우ㅔ
피해자가 그냥 가버려서 통성명을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찾아주나요?
제가 신고한 이후에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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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별도로 접수가 없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