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가다가 걷다가 앞사람 발뒤꿈치 모르고 차는경우

  1. 제가 뒤에있고 상대방이 앞에있는데 걷다가 뒤꿈치 차는경우 폭행죄인가요?

  2. 걷다가 맞은편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혀 소위 어깨빵을 맞았는데ㅜ이것도 폭행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사안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뒤꿈치를 차거나,

    상대방과 서로의 과실로 어깨가 부딪히는 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