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미납된 세금이나 공과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세금도 근저당 이후면 소멸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명도시 거주자가 집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가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낙찰자가 청소를 하고 수리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그 체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공과금의 경우에는 미납금이 있어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낙찰자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하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대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경매를 진행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