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장의 경우 본인의 일반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세 주유비등은 개인사업자의 영업경비로 신고하셔서 일반사업장을 손실로 신고하시고 임대사업자를 이익으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소득(종합소득금액)으로 세금을 과세하므로 결과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