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유급휴가 관련 규정 및 동일 적용 여부

10인 미만 법인으로 취업규칙,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A직원이 한달정도 휴가를 원합니다.

1. 무급휴가로 한달을 간다면 연차를 차감하지않고 대표자가 재량으로 허락만 해주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규칙이 별도로 있어야하나요?

2. 만약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대표가 유급으로 쉬어라라고 하면 이것도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규칙이 별도로 잇어야하나요? 없으면 유급휴가는 못주는 건가요?

3. 만약 A직원한테 유급휴가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B라는 직원이 저도 A직원처럼 유급휴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대표자가 B직원은 유급휴가를 주고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직원, B직원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A직원을 유급휴가 줬으면 B직원도 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 규정을 두어 그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별도 규칙 없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1번과 2번모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법 적용이므로 허용됩니다.

    3.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따라,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인에게만 위 1, 2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자의 허락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형평성'과 '증빙'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연차차감 없는 무급휴가는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 휴가 확인서'**나 **'휴가 신청서'**에 "대표자 승인 하에 무급으로 처리함"이라는 내용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기간의 임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이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2. 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법정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특별히 제공하는 휴가(약정 휴가)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없어도 대표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형평성 문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급 휴가'를 무조건 똑같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차별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A직원은 장기 근속에 따른 특별 보상 차원이다" 또는 "이번 휴가는 특정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포상이다"와 같이 명분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역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님의 유연한 결정이 곧 회사의 문화가 됩니다.

    만약 B직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예: B직원의 업무 중요도, 대체 인력 부재, 해당 기간 업무량 폭증, B직원의 근속 기간이나 성과 차이 등)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직원이 바뀌거나 노사 관계가 껄끄러워질 경우, "왜 나는 안 해줬느냐"는 불만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에, 정식 취업규칙을 만들기 번거로우시다면, '사내 휴가 관리 규정(간단한 게시 형식)'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대표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만 내부 결재 문서에 포함해두어도, 나중에 B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회사는 대표자 승인 하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여하는 정책이 있다"고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