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자의 허락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형평성'과 '증빙'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연차차감 없는 무급휴가는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 휴가 확인서'**나 **'휴가 신청서'**에 "대표자 승인 하에 무급으로 처리함"이라는 내용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기간의 임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이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2. 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법정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특별히 제공하는 휴가(약정 휴가)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없어도 대표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형평성 문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급 휴가'를 무조건 똑같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차별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A직원은 장기 근속에 따른 특별 보상 차원이다" 또는 "이번 휴가는 특정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포상이다"와 같이 명분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역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님의 유연한 결정이 곧 회사의 문화가 됩니다.
만약 B직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예: B직원의 업무 중요도, 대체 인력 부재, 해당 기간 업무량 폭증, B직원의 근속 기간이나 성과 차이 등)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직원이 바뀌거나 노사 관계가 껄끄러워질 경우, "왜 나는 안 해줬느냐"는 불만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에, 정식 취업규칙을 만들기 번거로우시다면, '사내 휴가 관리 규정(간단한 게시 형식)'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대표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만 내부 결재 문서에 포함해두어도, 나중에 B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회사는 대표자 승인 하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여하는 정책이 있다"고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