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없이 5개월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사에 말하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4대없이 일한거는 회사에 해달라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 직접 전화해야 하나요? 소급적용 받으면 몇개월치 가능한가요 소급 못받은 부분은 제가 센터에 따로 내야하는지 그리고 식비는 비과세 라고 늦게 알게되어
지금까지 3.3퍼 회사에서 때고 월급 받았는데
돌려받을때 4대보험 계산해서 받으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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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급하여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진 기간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