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현재 A라는 주식을 들고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가 0.19956주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100주를 가지고있습니다.
청약예정일은 구주주의 경우 올해 12월3일부터 10일이라고하는데요.
일단 유상증자가 이유야 어찌되었던 악재인건압니다만..
이 경우 저는 구주주로서 19주를 청약할 자격이 생기는건가요? 구매할수있는 권리이죠?
그 청약금액은 향후 조정이 되는게 맞지요? 유상이니 19주가 무상으로 들어오는건아닐테고요.
여기서 질문은
19주를 제가 매수했을때 기존 평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청약가가 현 주가보다 낮다면 결국 그 가격까지 하락하고 이후에도 청약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크겠죠?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9주는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며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십니다.
청약가가 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해당 유상증자가 호재인 쪽이면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이 포함되어 평단가 및 총보유수량에 영향 미칩니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판되고, 이후 추가 투자나 다른 호재가 있을경우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평단이 구매한 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용도가 아닌 대출 상환이나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가격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언급하신 조건에서 유상증자는 19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그 19주는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것이고
결국 기존의 주식의 평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현재 100주를 갖고 있는 경우에 신주 19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9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평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가는 보통 시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가 청약가 부근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답변 )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답변 )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으며 더불어서 해당유상증자 등에
있어서도 청약가에 대하여 변동도 생기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당 0.19956주가 신주로 배정되기 때문에 현재 100주를 가지고 계시면 19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유상증자는 신주 매입을 위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약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으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청약 후 주가가 하락하여 청약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