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지낸던 중 베란다 페인트 벗겨짐 문의
안녕하세요 40년 된 아파트 월세로 입주한 1년 되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중 4층에서 거주중이고 베란다의 페인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벗겨지고 있어
이에 관련한 수리비를 제가 지불해야하는지 또 지불해야한다면 얼마정도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노후건물이다 보니 장마철마다 베란다에 물이 차는 일이 잦아 건물의 결로나 누수가 의심되는데
이런 원인인 경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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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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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정도의 노후화 또는 건물 자체의 연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