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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상호 영문 추가시 등기변경 문의

법인은 상호변경하면 등기부터 변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상호에 영문만 추가해도 굳이 상호변경등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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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상호에 영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을 특정짓는 고유한 명칭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등기부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법은 상호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문 추가 역시 상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예외는 아닙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상호가 달라져 법률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 문서 등에 변경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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