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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홍여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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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표기 위치(앞|뒤)에 따른 매매계약서 영향?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부덩산 매매계약서를 " XXX 주식회사" 로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받아보니 "주식회사 XXX"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매매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영향을 끼칠까요?

현재 매매계약서는 변경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변경으로 상호 뱐경을 꼭 해야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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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법인등기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회사의 앞뒤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불특정되었다는 등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시 경정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주식회사 앞뒤가 다른 것은 다른 회사로 인식되어 추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