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
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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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하더라도 전체 근속 기간이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
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인정됩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했어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합산하여 6개월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