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율제강사입니다 부가세소득세질문드립니다

원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선생님55%를받기로 하였고 운영진45%가져가기로했고

3.3소득세를공제한다고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중과세로들어가지않나요?

어쨋든 저에게서 부가세도 때고 나오는금액에서 3.3 세금도 나가는건 이중과세아닌가요?

원비는 부가세포함원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인 강사로 용역을 제공하고 강사료 등을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비율로 받는 경우 학원은 전체 수강료를 수입으로 계상

      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55%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합니다.

      강사는 해당 55%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 강사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강사의 수입과는 무관하며, 학원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수강생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임으로

      학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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