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인 강사로 용역을 제공하고 강사료 등을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비율로 받는 경우 학원은 전체 수강료를 수입으로 계상
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55%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합니다.
강사는 해당 55%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 강사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강사의 수입과는 무관하며, 학원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수강생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임으로
학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