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 소진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말쯤,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타 기업에 인수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 사무실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퇴실을 했습니다. 회사는 새로 사무실을 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업무를 할 공간인 사무실이 없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재택 근무나 외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노트북, 공유 오피스 등...)조차 제공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별도의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을 결국 집에서 업무 없이 인수 절차의 끝 마무리를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수 절차는 이것이 실제로 이뤄질지 무산이 될지조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였고, 저는 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수 절차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모회사의 투자금 덕분에 새 사무실을 계약하여 입실했고 밀린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은 업무가 없었기에 해당 월에 대한 월급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월은 업무를 하지 않고 놀았는데 월급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시켜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할 여건을 제공하지 않고서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를 쓴것으로 처리해야 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타당한 주장을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진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연차 사용의 촉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휴업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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