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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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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말 부부 이혼 재산분활 몇프로 인가요

10년 주말부부했습니다. 아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아이 엄마와 있었습니다. 생활비의 2/3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영업인데 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1억정도의 권리금에 들어갔는데 운영비로 저도 2천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배우자는 국민연금도 가입을 안했습니다. 배우자가 5년전에 토지를 상속받을 때 소득세도 제가 부담했고 사체 채무도 제가 갚아 주었습니다. 부채로 부동산 매각 처분 때도 제가 갚아 줬습니다. 부동산 처리 때 임대인에 대한 체무도 제가 변재해 줬습니다. 저는 임대 보증금과 공적 사적 연금이 거의 전부입니다. 재산 분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상속 부동산에 대해 제가 몇프로 제 재산에 대해 몇 프로 그리고 분활 때 연금을. 해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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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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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쌍방당사자가 가진 재산 전체를 두고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단 현재 가진 적극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 가진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을 기초로 각자가 그 재산 형성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가계 경제의 상당부분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일응 8:2 또는 7:3 정도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분할을 할때 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그 부분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보려면 먼저 두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가액 포함)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분의 순재산 합계를 가지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을 한다고해서 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의뢰인 측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 및 그에 대한 분할 비율은 혼인파탄의 시기와 더불어 결혼 이전부터 결혼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재판부에 의해 판단이 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