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CCTV 영상을 전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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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cctv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cctv 영상 속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들의 얼굴 등이 촬영된 상황에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사나 범죄에 필요한 경우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한 경우는 통상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이지 사인이 임의로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목적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CCTV를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 요청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야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