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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나팔새74
아리따운나팔새74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어떻게해야할까요?

인력소에서 오신 아주머니분을 지속적으로 1년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 1년이 되셨을때 퇴직금일 지급하였는데 그동안 일을 빠진일수(거의 한달가량)를 따로 계산을 해서 뺴지않고 30일 월급치를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4개월떄 됬을 떄 일을 그만둔다고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퇴직금을 달라고하시네요.

1. 그런데 이 4개월 기간 안에서도 거의 아프다며 빠진날이 2주가량이 되는데 사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 본인 문제가 아니다.

다 계산해서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개인적으로 빠진거에 대해선 퇴직금계산시 제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그리고 괴씸해서 지난 1년치 퇴직금을 준거에 대해서 한달가량 빠진일수 계산안해서 준 것을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반환을 요구할수있을까요?

3. 또는 4개월 기간동안 빠진 날이 많은데 퇴직금을 지금안해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인력소에서 이 아주머니를 지속적으로 받은것인데, 인력소에 퇴직금을 요구하는것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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