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2월의 급여도 포함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급인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외 개인 질병으로 허락을 받고 병가사용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제외한 2개월의 급여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