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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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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의무 문의주시는 경우

사업소득자인 직원이 3-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해당 퇴사하는 직원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안주시면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되는걸까요????

해당 퇴사하는 직원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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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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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역시 적용됩니다.

    3.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3~4개월 근로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3 ~ 4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