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의무 문의주시는 경우
사업소득자인 직원이 3-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해당 퇴사하는 직원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안주시면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되는걸까요????
해당 퇴사하는 직원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역시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3~4개월 근로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3 ~ 4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