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물 인근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는거에요. 지속적으로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했는데
앞에 상인이 한마디를 하시는거에요 '여기 금연구역이니 피우지말아달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금연이라고 붙인 것은 권장사항이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피우지 못하는것 같은데 어느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장소에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면 그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당해 행위를 신고하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