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주소와 실제 운영장소가 다를시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이라고 한개의 호수안에 여러사업자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곳에서
사업자내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사업자도 변경 됩니다.
근데 영업신고증상에는 501호-2호로 해놓고 실제 운영은 501-1호에서 영업중이라면
구청에서 점검시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501호의 한 호수안에 쪼개져 있습니다.
501-1호 , 501-2호 이렇게요
1. 영업신고증과 실제 운영 장소 불일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의 내용과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공유주방의 경우
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특성상, 영업신고증 주소와 실제 운영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에 실제 운영하는 호수(501-1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운영 계약서에 각 사업자별 사용 공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공유주방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영업신고증 기재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의 변경 및 사업자 변경
명의 변경과 함께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의 내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 영업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