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2021. 09. 06. 18:54

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

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가 7월11일까지 이고

현재는 미 작성중입니다

합의 조정기간이 20일이라고 하던데

혹 퇴근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

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가 7월11일까지 이고

현재는 미 작성중입니다

합의 조정기간이 20일이라고 하던데

혹 퇴근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1. 못 받은 임금채권은 3년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위로금이라는 법정 임금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9.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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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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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급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합의 조정기간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퇴직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와 합의 하여 결정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1. 09. 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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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위의 조건이면 개월 수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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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

          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최초 임금미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6-22개월 한 14개월 분 주휴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합의 조정기간이 20일이라고 하던데

          혹 퇴근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2021. 09. 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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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매주 주휴일마다 지급받는 금원입니다.

            합의 조정기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합의의 영역이므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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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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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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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퇴근 위로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 시 대상이 되는 법정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직 시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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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분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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