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안에서 메신저 혹은 메일 내용을 감시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진급 계약을 하다보니 계약서에 사용자는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회사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구문이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회사마다 이런 경우가 일반 적인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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