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만기가 2024.6.3일 입니다. 그런데 6.7일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중인 차량을 2024.6.3일 자동차 보험 만기일인데요. 같은달
6.7일에 차량을 판매하려고합니다. 그 사이에는 차량을 전혀 운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만시시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 아니면 그냥 판매해도 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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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기 이후 판매가 완료되는 날까지 단기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 그 금액이 과태료보다 많은 경우 차량을 운행을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면 됩니다.
10일 이내 과태료는 15,000원입니다.
이럴경우 만시시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 아니면 그냥 판매해도 되는지요 ?
만기후 몇일내로 차량을 판매할 것이고, 차량을 절대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매매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책임보험의 경우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전을 하실 것이라면 종합보험가입하시고 매매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