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01. 06. 18:19

안녕하세요? 언제나 그렇듯 시간내어 문의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모두 체크하나요?

은행계좌, 주식계좌, 펀드계좌 등.. ? 본인의 모든 계좌에 돈이 입금, 출금 되는 내역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설명 해야 하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중고거래를 통한 입금 내역 등은 별도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중고 물품 또는 세금 신고 없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혹시나 부정수급 관련해서

조금 명쾌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확인 했습니다.

아래 내용이 궁금한게 아니니 다시 한 번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급 받는 계좌로만 돈이 안들어오면 되는걸까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모든 계좌내역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다른 사유(신고 등)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중고 물품 또는 세금 신고 없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의 성질이 상기 부정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022. 01. 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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