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며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