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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진도개27
다정한진도개27

실업급여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며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