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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노린재220
기운찬노린재22021.04.06

아르바이트 법률 위반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법률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2. 근로계약서, 3. 부당해고, 4. 개인정보보호법 이 네가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 2021년 3월 말, 저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 알바 지원을 했고 약 이틀 뒤 2021년 4월 5일부터 근무할 수 있겠냐는 매장 매니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년 4월 8일에 건강진단결과서 (이하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보건증을 매장 측에 제출하지 못 한 상태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저와 매장 측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매니저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이틀을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일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 매장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때 사업주명과 사업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주명은 알고 있으나 사업주의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매장 매니저의 이름과 전화번호 뿐입니다. 매장에서 근무했던 증거도 애매하게 남아있습니다. 매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실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매장 내에서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 매장 매니저가 며칠부터 근무하라고 했던 문자, 매니저의 해고통지 문자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사업주의 전화번호 대신 매장 매니저의 전화번호를 기입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저는 2021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총 6시간을 근무했고 6일 저녁 무렵 매장 매니저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옮겨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 본인)씨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작성자 본인)씨와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않아 채용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보내주시면 15일에 근무하셨던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당 상호명)에서 촬영한 모든사진은 꼭 삭제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신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해고 사유가 저와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인 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의 사유로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대방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3번에 기입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개인 휴대전화로 저의 신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일단 이틀 간 일한 수당은 받아야 하겠기에 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주었고, 제게 돈을 보냈으면 저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라고 답장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위반되는 것이라면 신고절차와 상대 측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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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음식점 종사자 및 업주는 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전화를 알고 있는 매니저의 전화번호라는 점을 기재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4.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