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1

4대보험 월 기준 소득금액 과다신고와 사업자 명의 대여 의심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때 사업주를(A)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B)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B)가 사업주라며 고소장에게 사업주(B)를 사업주로 하라는 지시로 억울하게 바꾸었습니다. 사업주(A)가 근로복지공단과 관공서측에 신고된 진짜인 사업주라는 증거서류를 제가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지시, 근로감독을 한 사람은 사업주(B)입니다만, 관공서측에 신고된사람과 월급을 지급해준 계좌의 명의는 사업주(A)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4대보험을 근무기간동안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4대보험을 퇴사후 사업주가 소급신청하여서 가입을 하였는데, 월 기준소득금액을 과다신고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달에 100만원만 받았는데 사업주는 제가 150만원을 받았다고 4대보험공단측에 신고를 한셈입니다. 이럴경우 정정신고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복지공단등 관공서측에 신고된 사업주가 사업주(B)가 아닌 사업주(A)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고소장에 사업주(B)가 진짜 사업주라며 사업주 (B)로 신고하라고 하여서 고소장을 정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과 근로지시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사업주 등록을 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2.4대보험을 부과할때는 월 기준소득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고 허위로 월 기준 금액을 과다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서에가서 정정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허위신고 된것은 어디가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