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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0.12.28

근로기준법 제40조 적용기준에 관하여

작년에 편의점 1,편의점 2에서 알바를 했는데 둘다 그만두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2 편의점에서 1 편의점 점주에게 저가 불량하게 근로했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했다고 알려줬고 그 소식을 1편의점 점주가 2 편의점 점주가 자기한테 알려줬다며 저한테 문자를 보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다 아주 4월달 편의점xx점에서 낸 사연이 글자로 왔고 그게 저라고 하면서 문자로 왔는데 그게 저라고 지칭하는것을 보면 사연에 제 개인정보를 보고 유추한것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즉 1과 2 사장이 서로 근로자가 임금체불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1편의점 점주가 근로자에게 속상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알게 된 경우인데 저는 근로하면서 두군데 점주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적을 본적이 없고, 두 점포의 사장이 정보를 공유했다는걸 문자로 알게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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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2개의 회사에서 취업하던 중 해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명부를 작성 및 사용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인데 사례의 경우는 취업방해는 아니므로 동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