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쇼핑몰운영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올해 3월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현재 국민연금 2개월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는데
“고객님께서는 최근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 대상으로 전환되셨기에 자격취득에 다한 안내를 드립니다”
7월 15일까지 신고를 해달라고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지역가입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다른 직장에 가입중인 사업장가입자이므로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 되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중이므로 개인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개인 사업에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시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본인 사업장가입과 다니고 계신 사업장가입자 이중 가입이 되고 각각에서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와 같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둘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직원이 없는 개인의 소득인 경우에는 본 직장가입자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해당 사업소득이 직원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장 가입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