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는데요
2024년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있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우편을 받았는데요. 현재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데.. 의무가입인가요?..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의 지휘를받으며 근로장소를 제공받으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상 용역계약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