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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강아지항생제연고를 구입했는데 약국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40

궁금해서요,

동네 약국에서 강아지항생제연고를 하나 구매했는데 힝생제라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한다며 물어보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겪는일이라 물어보니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항생제라서 1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했습니다.

그럴수 있겠다, 하면서도 집에오면서 드는 생각이

병원과 약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수많은 항생제를 먹었었는데 대학병원앞 약국에서조차도 단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40평생 처음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냐 물어보니 원래부터 그랬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찜찜한게 컴퓨터에 입력하는게 이니고 볼펜으로 메모지에 적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항생제가 들어있는 동물의약품의 경우 구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아야합니다.

    약국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동물의약품의 경우 항생제구매시 동물약 법률상 추적관리가 필요로 된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받아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항생제는 이미 처방전에서 정보가 전산상으로 들어오기에 괜찮으나, 동물의약품은 따로 기재가 필요로 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셨길 바랄께요 평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