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돈거래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렸어요. 그동안 이자를 안드리고 있었는데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자를 입금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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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아도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이자+원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차용거래시 차용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맞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형식적으로 입금하는것보다는 차용증에 적힌 내용과 일치시키는것이 차용거래 사실을 입증하는데 더 용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