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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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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중 1년미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3월로 올해의 회계년도는 2024.4/1~2025.3/31 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2023.8.1 입사하여,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11개중 2023.8/1~2024.3/31 까지

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입사 만 1년차까지 6개의 연차가 남았으나,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어 6개가 소멸되었다고 관리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2024.4/1~2025.3/31 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회계관리상 연차는 14개 임을 확인받았는데

[(11-7)+(15*244/366)=14개]

그럼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중 사용하지않은 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관리팀에서는 미사용연차가 발생하는 상황이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미소멸된거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하고

일부 글에서는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은 되지만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글에서는 1년미만 미사용연차는 퇴사시에 청구할수 있다고하고(제가 퇴사안하면 못받는건가요?;;)

무엇이 맞는지모르겠습니다.

1년미만시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면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관리팀에 어떻게 요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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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나, 간단히 원칙을 말씀드리면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 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입사 1년차 11개와 2년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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