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품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 하는방법?
이런 경우에 수출/수입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더 좋은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교환이라 화물값이 없으니까 이럴때 상품 부가세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역 전문가들 답장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의 품질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수리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이 아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첫 수입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수출시에 부가세 영세율이 되므로 상계가 됩니다.
또한, 수리를 마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입이 아닌 '재수입면세'로 신고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수입한 부가세는 이미 수출과 함께 상계되므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없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약반송을 하신다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물품이 실제 수입된 물품과 다를 경우 위약반송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등 감면 제도 이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수출면세는 물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 등도 함께 확인하기에 사실상 물품의 동일성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 거래처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며, 이러한 감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 제도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