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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터널 길이가 2키로미터가 넘는데 전부 방음용 시꺼먼 스티로폰으로 덮혀 있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 터널안 차랼화재로 600미터 길이로 차량이 불타고 인명사고가 나서 트럭운던 기사 구속을했다는데
트럭운전사도 차량관리를 못한 잘못도 있디만 터널에 인화성 물질을 방음용으로 덮어놓아서 사고가 크진건 아닌지요
우리 동네도 출퇴근길 터널에 방음용 스티로폰같은게 덮혀 있던데 이건 철거를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대형사고 유발물체를 설치한 시에서도 문제가 있을듯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관리관청등은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음용 터널에는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에 저렴한 재질의 가연성 플라스틱 재질로 시공이 된 것이고 법률이 개정되어야 향후 시공시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