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노역
안녕하세요 지인이 벌과금 미납으로 구치소에서 노역중인데 지인이 벌과금좀 납부해달라고 부탁해서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납부를 하고나면 지인은 다음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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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벌과금일 추후 납부하는 경우,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이 되나, 절차문제로 다소 시간이 경과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납부가 되면 벌금과 노역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