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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벌과금일 추후 납부하는 경우,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이 되나, 절차문제로 다소 시간이 경과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