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근무시간에 통화를 시도때도 없이 하는 직원이 있어 새로 계약서 작성 후 조건 어길시 퇴사라고 기제하고 픈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산입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상 규율을 이행치 않는 직원에 대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해고 등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조건 어길 시 퇴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통화를 자주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하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새로 변경한 계약서도 작성한 일자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통화가 과도할 경우 근무 태만 등의 경고 및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조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 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