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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근무시간에 통화를 시도때도 없이 하는 직원이 있어 새로 계약서 작성 후 조건 어길시 퇴사라고 기제하고 픈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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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산입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상 규율을 이행치 않는 직원에 대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해고 등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조건 어길 시 퇴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통화를 자주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하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새로 변경한 계약서도 작성한 일자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통화가 과도할 경우 근무 태만 등의 경고 및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조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 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