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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금년 9월에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국가 건간검진 대상인가요 ( 짝수년 생일 )

본인이 전 직장에서 대상이었는데 안 받고 우리회사로 온 직원입니다.

건겅검진 미검잔시에는 과테료가 있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9월입사한 그분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전 직장에서 안 받았다면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도 있긴 한데, 보통 5만원 정도래요. 회사에서 독려했다는 걸 보여주면 괜찮대요.

  • 신입 직원이 짝수년 생일이라면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전 직장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현재 회사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배치전 검진과 배치후

    검진을 받습니다.국가 건강검진은 짝.홀수로

    받으면 도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