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 등록 전에 사용했는데 같은 날이어도 홈택스 내역에 미포함될까요?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 등록 전에 사용했는데 같은 날이어도 홈택스 내역에 미포함될까요?
예를 들어 오늘 2시에 결제하고 몇분 뒤(금일 내)등록해도 홈택스에 내역에 들어가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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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을 언제 했는지 관계없이 사업용카드 등록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이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카드등록승인일에 해당하는 월의 사용분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그전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수기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홈택스에 카드등록완료 이후 결재건에 대해서만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