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등록요청일"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등록한 날짜로 추정되며, '카드확인일(다음달6일)'은 카드등록 완료를 시켜주기위해 세무서 조사관이 확인 한 날로 추정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이고 카드번호 제대로 입력 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의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제공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