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방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가압류가 걸림
2. 가압류 집행정지를 위해 해방공탁금을 공탁함
3. 소송이 끝나고 판결금을 지급
현 시점에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동의서?를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절차대로 찾아가라고 합니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어떤 쪽의 도움이 필요한지
2)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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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둘 다 도움이 가능합니다.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했던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측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법원 내에 위치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원 공탁소에서 안내해 줍니다.
만약 질문자 님께서 공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