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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담비296
날렵한담비29620.11.29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제 친구는 만15세입니다

저에게 아주 급하니 10만원만 빌려 달라길래 빌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준다는 날에 미안하다면 내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계속 흘러가는데

답변들을 보니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좀 통쾌하게 한방 먹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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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청구는 형사절차처럼 일방이 단순히 공격하는 절차가 아니라 통쾌한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소액이고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