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하여 홍보단을 선발하여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품 홍보 관련 내부 계획 공문, 홍보단 명단, 배부 명세 등을 작성 및 비치 보관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