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 체험단 소득 신고없이 비용 처리
제품 체험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제품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일일이 정보 안기도 어렵고 정보를 안알려줘서 세금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명이상이 체험단을 진행하는데 이럴때 소득신고 없이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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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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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하여 홍보단을 선발하여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품 홍보 관련 내부 계획 공문, 홍보단 명단, 배부 명세 등을 작성 및 비치 보관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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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되, 원천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비용지출내역 등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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