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범죄내역과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사실 내용을 적시하여 창작물을 제작하였을때 범법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범법내용과 증거가 확실하나 아직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창작물을 제작 하였을때, 범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궁급합니다. 만약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제작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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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내용과 증거가 확실하나 아직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창작물을 제작 하였을때, 범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궁급합니다. 만약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제작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