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범죄내역과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사실 내용을 적시하여 창작물을 제작하였을때 범법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범법내용과 증거가 확실하나 아직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창작물을 제작 하였을때, 범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궁급합니다. 만약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제작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범법내용과 증거가 확실하나 아직 처벌 단계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창작물을 제작 하였을때, 범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궁급합니다. 만약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제작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가상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범죄자라고 하여도 무죄의 확정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을 받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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